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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완전 가이드

쭈쓰 2025. 10. 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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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완전 가이드
10월 23일부터 보건소 신청 시작!

2025년 10월 23일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인과성 판단이 일부 완화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백신 피해보상 제도 한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특별법 시행으로 일부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2) 특별법(2025.10.23 시행) 핵심 변화

구분 내용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수)
적용 범위 2021-02-26 ~ 2024-06-30 사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주요 변화 인과성 추정 일부 도입 → 원인불명 사망의 위로금 지급 가능성 확대
청구 경로 확대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접수
③ 기존 불인정 건도 일정 기간 이의신청·재심 가능

3) 보건소 신청 절차 (단계별)

  1.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서 제출(본인/가족 대리 가능)
  2. 구비서류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사본, 의료기관 진료확인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피해경위서
  3. 서류검토·예비조사 — 보건소 또는 시·도에서 적합성 확인
  4. 전문위원회 심의 —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보상 여부 결정
  5. 보상금 지급 — 진료비/간병비/장애·사망 보상금 등 항목별 지급
  6. 이의신청 — 결과에 불복 시 안내된 기간 내 재심 청구 가능
⚠️ 실제 접수 창구·양식은 지자체/보건소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4) 보상 항목 요약

의료비·간병비
이상반응 치료에 든 진료비와 장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지원
장애 일시보상금
후유 장애 판정 시 등급·정도에 따라 보상
사망 보상금·장제비
인과성 인정 사망 시 유족 보상. 원인불명 사망의 위로금 항목 신설(특별법)
기타
소액 진료비의 간소 절차, 필요서류 간소화 등(건별 지침 참조)

5) 신청 대상·기한

신청 대상 위 기간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사람(법령상 요건 충족)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5-10-23부터)
신청 기한 이상반응 발생일·장애 진단일·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심의 기준 인과성이 “명백함/개연성/가능성” 범주 중 인정 시 보상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말 보건소에서 접수하나요?

네.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합니다. 단, 초기에는 지자체 안내에 따라 준비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특별법에서 인과성 추정이 일부 허용되어 이전보다 보상 가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릅니다.

Q3. 기존에 불인정 받았던 건, 재심 되나요?

특별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으로 재심이 가능하도록 안내됩니다(기간·양식은 지침 공지 확인).

Q4.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은데, 최소한 뭘 준비하죠?

최소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증,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와 간단한 피해경위서를 우선 준비하세요.

※ 본 글은 공개된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최신 세부 기준·양식은 질병관리청(NIP)·관할 보건소 공지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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